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전국 처음으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미영 의원은 5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어 플로깅 활성화 방안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석택 회장, 울산재난전문자원봉사단 이상용 단자, 플로깅운동연합공동체 조성웅 대표, 생태환경교육연합 박형태 회장, 자연보호중앙연맹 울산 남구협의회 박재경 회장, 울산숲사랑운동 김석기 본부장,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미영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플로깅 활성화 시책과 지원 △플로깅데이 운영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교육・홍보 △참여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운동으로, 울산에도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영 의원은 “플로깅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울산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환경실천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깅(plogging)’은 이삭 등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