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정리를 위해 ‘2021년 하반기(8월~10월)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남구의 2021년도 하반기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 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19,644건 13억원이다. 금년도 하반기 징수목표액의 10%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구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와 자동차 및 부동산압류는 물론 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함께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통합) 고지서를 3회 이상 발송하는 등 전화상담 및 민원 방문 시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시효소멸 기한인 5년경과 체납액 및 차량 말소, 파산법인 등 무재산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교통과태료 징수활동 중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한 지원을 하겠지만,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