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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 개소세 면제 결정

2014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2만1120원 가격인하 효과 기대
대중골프장 강하게 반발, 여당도 '부자감세' 이유로 반대 목소리 높아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면제되고, 이와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 3600원), 농특세(개소세의 30%, 3600원), 부가가치세(개소세분, 1920원)등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총 2만112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

 

다만,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림수는 내수활성화다. 전국 221개 회원제골프장(18홀 이상)의 그린피를 낮춰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음식점, 특산품 생산농가 등 골프장 주변 경기활성화까지 연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골프이용객 확대시 그린피와 특산품 판매 등 골프장 매출 외에 캐디 등 골프장 종사직원,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증가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 개소세 면제시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은 34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회원제골프장 업계는 개소세 면제에 따라 관광수지 개선, 내수진작 등 연간 1조원 수준의 파급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대중골프장 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회원제골프장 개소세 인하로 대중골프장이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원제골프장 개소세 인하 효과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대중골프장과의 가격차이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대중골프장 업계의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부자들에 대한 특혜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