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으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 없이 발급할 때마다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의 위험이 적다.
그러나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홍보 부족과 인감 제도의 고착화로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주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을 시작했으며 동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체험용으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확인 후 회수 및 파기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의 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