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5억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납부세액은 개인분 주민세가 1만 2,5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는데 동구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ATM기(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과 구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자 중심으로 달라진 주민세 확인하시고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