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 동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1년 8월 10일 ~ 8월 30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안)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