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1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가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1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는 17개 시·도에서 총 85건이 취합됐으며, 광주시에서는 본청 1건을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각 1건씩, 총 6건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기업애로 해소 분야에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동구 ‘민관 협치를 통한 청소행정혁신으로 고질적인 주민 불편해소’ ▲서구 ‘전화 한 통으로 찾아가는 24시 안심출동’ ▲남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북구 ‘소상공인 종합적 지원을 위한 자영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광산구 ‘통신감면자동100% 시범사업’ 등을 제출했다.
제출된 사례에 대해 1차 심사는 행안부와 지자체 시·도 담당공무원을 시부·도부로 나눠 서면교차 심사를 하며, 이어 2차는 7명의 외부위원 전문가들이 10건을 선정한다. 최종(3차) 심사는 9월 중순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기준으로 현장 발표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에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단,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모든 심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에 기여한 사례들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진행된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기관표창과 최우수상 2억원(2점), 우수상 1억원(4점), 장려상 5000만원(4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