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문명숙)의 방문을 받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전교조 측의 제안에 대해 청취했다.
문명숙 지부장은 “20평 남짓한 교실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 2미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16명이 가장 적정하기 때문에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들어 교육당국이 인구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급수를 줄이는 정책일 뿐,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구감소 현상을 학급당 학생 수 자연하락과 연결시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손근호 위원장은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교조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고,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