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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의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정부 반영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 8월 11일 입법 예고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 정부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이 이번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세대별 1만 원 부과)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울산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 1,200만 원이다.


울산시는 2020년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환원하여 ‘마을교부세 사업’의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고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된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2년 연장)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3년 연장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