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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학기 초등학교 통학버스 시범운영

통학거리 1.5km 초과 원거리 통학 학생 안전확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2학기부터 울산양정초(북구)와 온양초(울주)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울산광역시의회 안도영 시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자 단독 시범운영 한다.


조례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시·군·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실시되는 시범운영은 시·군·구와의 관계기관 협의회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경계에서 거주지까지 직선거리가 1.5km를 넘는 3학년 이하 저학년 초등학생이 20명 이상인 울산양정초(약2.01km, 75명)와 온양초(약4.65km, 49명)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시범운영 한다.


통학버스 운영 기간 해당 학교별 자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고,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실태 점검과 학교별 협조를 받아 만족도 조사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통학버스 시범운영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본격적인 통학버스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 기간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이 자자체와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