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8월 17일 오후 2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및 ‘울산광역시동구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전문가, 변호사, 경찰, 의사 등 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가정위탁 선정 , 요보호아동 입⋅퇴소 등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박동석 울산동구 경제복지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동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위원회의 관심과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