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도 변경됐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전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함에 따라 주민세 개편 안내 및 납부 독려에 나섰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됐다.
종전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도 7월과 8월로 각기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혼선과 불편이 있었다.
8월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달로,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체납시 가산금 3%가 붙는다.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세대주의 모든 개인은 개인분을, 사업주인 개인 및 법인은 사업소분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위택스 및 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이 도래하면 금융기관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납기일 이전에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