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안수일 부의장(환경복지위원회)은 18일 오후 2시, 의회 4층 다목적실에서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청 담당부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울산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수일 부의장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이 확정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일상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의 경우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의 후견인 활동지원비가 달라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명문화되면 전문기관 위탁과 사업비 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일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에서는 대상자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그 빈틈을 조금이라서 채워 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