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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수광장 방역지침 위반 단속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이용객이 많은 창수광장에 대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했다.


서원구 사창동 475번지에 위치한 창수광장은 ‘쥬피터 공원’으로 불리고 있으며, 충북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광장이다.


시는 공원 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야간 취식, 음주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과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