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원전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신속·정확한 정보전달과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새울원자력본부 관할 신고리 4호기 터빈실 화재 당시 대량의 수증기 방출과 굉음이 발생했지만 인접주민에게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해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울원자력본부와 인근 광역·기초 지자체(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는 원전 사건·사고 발생 시 정보 전달 기준과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즉 사건·사고 발생 즉시 자동동보시스템(ACS)을 1보(긴급)와 2보(상세)로 나눠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역주민긴급알림(SMS)은 증기 배출, 지진 발생, 화재(소방차 출동) 등 발전소 이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울주군은 원전 사건·사고 상황에 맞는 표준방송문안을 관할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들에게 제공해 2차, 3차 대민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비상 시 원자력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비상경보방송망(ESB)을 이용해서 울주군 차원의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수립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원전 사건·사고 발생 시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주민긴급알림(SMS) 운영기준 개선방안과 더불어 마을방송망의 활용 기준과 지침을 자체 수립하였으며, 또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서생면 지역 4,400여 전 가구에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망 구축사업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한 상황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