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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으로 청렴의지 다지다!

대전특수교육원, 부당 사익추구 등 예방을 위한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특수교육원은 8월 23일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쌍방향 교육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정 배경과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 등을 다루었다. 특히, 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등 구체적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다.


교육 후 대전특수교육원 직원들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을 법 시행 이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특수교육원 조동열 원장은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신뢰를 잃지 않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