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반환청구 의뢰나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제4항에 따라 시에 귀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일제정리를 위해 추출한 자료 총 7건, 2365만 9천 원을 조사할 예정이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예치금을 부서별로 장기 보관하는 원인을 분석해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즉시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회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부서는 해당 예치금에 대하여 미반환 사유를 규명하고, 재예치할 경우 반환기간을 파악해 보관 연장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채권자가 있으면 청구서류를 구비해 회계부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6월에도 1차로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10건, 6173만 9천원의 예치금을 세입조치 및 정당한 채권자에게 반환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 사유 등을 파악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렇지 않은 현금에 대해 시에 귀속함으로써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