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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원인 편익 증진 위해 건설업 등 3개 업종 등록 간소화

- 9월부터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대상
- 공무원 대행신고 처리, 등록증 우편발송으로 민원인 방문횟수 줄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오는 9월부터 건설업을 비롯해 건설 엔지니어링업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1회 방문으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One-stop)를 제공한다.

도는 그동안 이들 3개 업종의 신규 등록 시 최대 4회에 걸쳐 등록관청과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만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1회 방문만으로도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등록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민원 업무 처리 최소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은 그동안 신규 업종 등록 신청 시 ①허가관청(등록서류 접수)→②주소지 자치단체 세무부서(등록면허세 납부)→③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매입)→④허가관청(등록증 수령) 등 관련기관을 최대 4회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는 민원처리 절차 단축과 납세자 편의 도모 추진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등록 신청 시 협회 및 도청에 방문해 등록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공무원이 위택스를 활용해 등록면허세 대행신고를 해주게 되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를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1회(one-stop) 방문으로 단축된다.

 

더불어 도에서는 등록신고에 대한 수리절차가 완료가 되면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와 함께 등록증을 우편 수령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도 해주기로 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이번 3개 업종에 대한 행정관청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른 인‧허가업무 등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