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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입법평가 대상 조례 445건 중 165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는 8월 24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에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병석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안성민 울산대교수를 포함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입법평가란 조례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울산시의회에서는 2021년 3월, 조례 445건에 대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의회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시의원 등 16명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올해 8월에 구성하였으며, 오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평가위원으로는 서휘웅 의원, 손근호 의원, 안성민 울산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민병환 법률사무소 소장 등이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어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이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과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법평가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펼쳤고 참석자들은 입법평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가 대상 조례 445건 중 165건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권고 78건 등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중복되거나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각 조례별 정비‧개선안을 살펴보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11월에 마무리될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박병석 의장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제정된 조례가 현 상황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여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