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3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기는 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의 제도화를 이루었고, 위원의 위촉과 임기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또한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를 의무적으로 연4회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한 자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어떠한 정책이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