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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9월 16일~17일 신청서 접수, 10월중 심의·평가하여 결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차기 금고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9월 1일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는 지난 30일 금고지정 신청 안내문을 남구 관내 11개 금융기관에 발송했고, 내년부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9월 16∼17일 제안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 남구에 본점이나 지점을 두고 은행법에 따른 설치된 은행(금융기관)이다.


남구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월중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평가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로 지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울산 남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 예치와 관리 등을 담당한다.


남구 관계자는 “향후 3년간 구 재정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정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