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622건 1억 2천 8백 31만 8천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32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36%에 해당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울주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신청전용 수신번호로도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향후에도 적극 행정을 펼쳐 미환급금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