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1042개 산업법인 감면 부동산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11개 법인 27건 2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조사대상은 2015년~2018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로 감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직접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산업단지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