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심의 어업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1일 제384회 본회의에서 양식어업 신규개발 제한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나기학 의원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해양 및 어장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11년부터 서·남해안 일대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김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김황백화는 지금까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북지역의 경우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김황백화로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황백화의 주원인을 질소 및 인과 같은 영양염류 농도 감소로 보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영양염류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별 수온 변화, 염분 저하 등의 다양한 연안 환경 변화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지역 어장환경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수부의 관련 양식업에 대한 신규개발 금지 정책으로 인해 신품종 개발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만 본다면 양식업면허에 대한 허가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업면허는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어업면허를 관장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가 아닌 해양수산부라 할 수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지역의 해양환경과 어업인들의 수요 등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지닌 곳은 지자체임에도 사실상의 어업면허를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기조가 지속 된다면 현재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어촌·어업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연안환경을 고려한 어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귀어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양식어업 신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