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동구3)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유가보조금과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인 시내버스와 택시의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수소 등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수소 등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추가하였고, 신고포상금은 10만원으로 정하였다.
윤기배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유가보조금과 연료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부정수급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