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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 제3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민선 7기내 해결해야

 

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충북도의회 장선배(청주2) 의원이 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민선 7기 내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원은 “충북도의 경우 2009년 11월 소방공무원 231명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은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예산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2심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다른 사안이다.”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기다려야 하는 소송 미제기자들은 매우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원은 “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내년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해결해 줄 것과 미지급 수당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