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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운 의원, 공직사회 내 갑질근절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용문·탄방·갈마1,2동)의원은 2일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직사회 내 갑질근절을 위한」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서다운 의원은, 정부가 생활 적폐인 갑질 공공부분 선도적 근절목표로 ‘공공분야 종합대책’과‘괴롭힘 금지법’시행하였지만,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준수 여부와 17개 광역시ㆍ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고 서울시 등 4개 광역시도만 종합평가에서 미흡 이었고, 대전시를 포함한 13개 광역시도는 직장갑질 조치 최하위‘부족’평가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부문 갑질과 관련 조례와 매뉴얼 및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이며, 공무원 갑질 피해 내용으로는 인격 비하발언,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 이었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갑질근절을 위한 인식전환이 중요하고, 공직사회 내 밀레니엄 세대가 합류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경직된 공직 문화를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