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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제도화

김원규 의원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시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오랜 기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언급한 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