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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보호부터..

김재우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인권 보호 목적 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는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과 클라이언트의 죽음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신변안전, 권리옹호, 고충처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하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인권증진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