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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내용에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