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 ARS안내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