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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에 대한 기준 강화

영업별 시설,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지난 6월 17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인력기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주요내용은 동물생산업의 경우 기존 적정 사육시설 기준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강화되었으며,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뜬장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바닥에 평판을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출산 간격 의무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났다.


동물미용업과 운송업은 영업장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동물운송업자는 앞으로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하며, 차량에 가림막을 설치해 동물과 사람의 이용 공간을 분리하고 안전벨트 또는 이동장치로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물장묘업은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동물수분해장’이 신설되며, 차량이동식 동물미용업의 경우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환기시설, 소독장비 등 차량 내부 설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관련 영업장에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정착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