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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월 26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8월 26일과 9월 8일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6건의 5명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편 U턴 관련(왕정순 의원) ▲추경예산에 관하여-청년정책 관련(이성심 의원)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하여(왕정순 의원) ▲2차 추경예산 미흡, 3차 추경 필요(이기중 의원) ▲추경예산에 관하여-빈집정비계획 관련(이성심 의원) ▲청소행정과 정책 제안(박영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성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을 선임하고 곽광자, 김순미, 민영진, 박영란, 이기중, 이종윤, 장현수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총 961억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90억 원 ▲공공일자리 창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5억 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시설 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7억 원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에 147억 원 등을 반영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체육사업 운영지원 관리 등 8개 사업비 19억 원을 감액하였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안(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익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에 힘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추석연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중요한 골든타임인 만큼 주민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