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9월 9일 의회의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해 입법 ·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관악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김서암 변호사(現 법무법인 에이블 소속 변호사)와 박광호 교수(現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위촉된 고문은 9월 9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 관악구의회의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관악구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정책·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길용환 관악구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관악구의회 의정 역량 향상과 입법·법률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