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도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학교당 1명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사서 배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13.5%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또“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계약직 포함)에 불과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등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임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10일(금)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