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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부과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는 21만 8831건에 729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3822건에 53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8.9% 상승하여 토지분 재산세액이 9.5% 증가했고, 동남지구, 포스코더샵, 가경 아이파크3차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ARS,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3%)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