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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 및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해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전용 후 원상회복된 농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등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하는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막·성토 현황,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대상 농지 결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경우 농지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