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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 행안부 지침에 없는 서울시 소관 재단 예비비 사용 기준 지적

행안부 지침과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처리규정의 합리적 수정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9월 9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2021년도 문화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부유보금 성격인 서울시 재단의 예비비 예산편성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안부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정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적절한 통제수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시에서 재단에 지시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은 행안부 규정인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활용” 하도록 정해져 있어 지자체장의 임의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의 운영은 점점 방만해져 출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출자출연 기간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문화본부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예산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요청.”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궁극적인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