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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5분 자유발언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올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법무부에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성소수자 시민과 지지자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부당한 차별적 행정을 중단하고, 모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