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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지방자치법'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미(변동·괴정·가장·내동)의원이 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 적용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후 서구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성공적인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 날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미·이한영·전명자·손도선·서지원·신혜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올해 1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책임성,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전부 개정되어 3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