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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대전 지역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 확대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는 그간 대전 광복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신설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된 조례안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였고 보훈예우수당과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는 지난 6월 3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만 지원해오던 의료비를 내년(‘22.1.1.)부터는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호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신을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보훈청(청장 황원채)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기념사업 지원 강화는 그 자체로서 후대에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역사 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 김영진 사무국장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과 6ㆍ10만세운동 기념식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품위와 존엄을 올려주는 대단히 큰 혜택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 지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와 추모사업, 기념사업, 사료발굴사업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