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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증여세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해야...!

- 예산과 납부실적 차이 커, 지난해 2조 올해는 4조 육박할듯
- 2, 30대 수증자 두배 가까이 늘어, 수증액도 9.7조 → 18.1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과 6조4,711억원이었다며 예산액 대비 2조원 가량 추가로 걷혔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의 걷힌 상속세가 약 4.6조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참고로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수증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늘어났고, 수증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라며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곧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여세수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 상속세와 증여세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