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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사된 가축 처리 지원사업 제한경쟁입찰로 선정

폐사된 가축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적정처리 지원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8일 폐사된 가축 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대행업체를 최종 낙찰 결정했다.


이 사업은 폐사된 가축 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가에서 죽은 가축의 불법유통을 차단시키고,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처리비용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이다.


또한 연간 처리비용 예산이 1억 8천5백만 원으로 처리단가에 따라 처리 두수 양이 결정되므로 제한경쟁 입찰된 랜더링처리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지원대상은 쇠고기이력 위탁관리 기관에 출생 신고되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령 이상의 폐사 소와, 말, 사슴 등 폐사된 가축에 대해 청주시 축산과에 접수를 하면 입찰계약된 업체에서 당일 또는 익일 수거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번 단가입찰을 통해 시는 마리당 24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853두를 처리하고 2억 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폐사된 소 처리 지원 사업을 읍·면의 각종 회의 및 축산단체 교육 시에 적극 홍보하고 폐사된 가축을 불법 매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