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전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240원 결정

내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번 결정된 10,2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80원(11.8%)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140,1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25,72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41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박용갑 청장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