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하진우 기자 | 술 취한 제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여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 김천 지역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 몰카범죄 등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윤주민 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법원도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는 추세”라며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최근 만취한 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하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이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주민 변호사는 “공무원일 경우 준강간 등 성범죄 처벌 수위는 더욱 높은 편”이라며 “공무원은 실형 선고와 더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 파면, 감봉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최근,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간부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관할 도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윤주민 변호사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특징은 연인 혹은 지인 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함께 음주를 하다가 의식이 없는 사이 발생한 일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억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최대한 남아 있을 때 법률 상담 혹은 진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진술 및 당시 상황을 증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 방향과 형량을 결정하는 바.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과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윤주민 변호사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며 “한편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왜곡된 기억이 있는 경우 무고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즉 피의자나 피해자나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직시하고,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며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및 미수 사건에 대해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즉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제 3자가 고소해도 사건이 접수되며 재판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의 감형을 보장할 수는 없다.
윤주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처벌과 수사가 더욱 촘촘해 지고 복잡, 강경해지는 만큼 진술부터 증거수집, 합의 등 관련 결정은 법률자문을 받은 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