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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18건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0월 7일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18건을 처리하고 1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5,154억 1,224만 6,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20억 7,992만 4,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 5,974억 9,217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의 찬반토론으로 거수로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2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 됐다.


또한「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목적사업을 수정 반영하여 의결했다.


정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