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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감차보상사업 본격 시행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가 12일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14대 감차에 나선다.


이는 과잉공급된 택시면허로 인한 택시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 기준 청주시 택시면허대수는 개인택시 2532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38대다.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내 택시는 승객수요 대비 695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


이에 택시감차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감차 보상금 등 문제 때문에 추진이 더뎠다.


청주시는 올해 5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까지 법인택시 총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1대당 4천만 원이다.


예산은 3천만 원(국비 390만 원 / 시비 2610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보상차액(1천만 원)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고,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양도·양수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