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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오토바이 합동단속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10월부터 3개월간 경찰청,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훼손, 불법튜닝 등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청주시)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경찰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적극 행정 추진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