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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제정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방지’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ž남구3)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주보호관찰소 내 보호관찰 대상자는 21년 8월 31일 기준 총2,924명으로 성인 2,050명이며, 소년은 874명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모니터링지표’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2016년 5.6%, 2017년 5.6%, 2018년 5.1%, 2019년 5%, 2020년 5%로 조사됐으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6년 12.3%, 2017년 12.8%, 2018년 12.3%, 2019년 12.8%, 2020년 13.5%로 성인과 소년 모두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소년 대상자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 지원 사업 ▴상담과 심리치료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ž홍보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사회정착 관련 기관ž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률이 1% 낮아질 때 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있었다.


임 의원은“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고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보호관찰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협조 또한 중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