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11월 10일까지‘대구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안)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이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상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조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번 의견수렴 기간 중 소음대책 지역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소음 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